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E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 E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5개월 동안, 피고인 E가 약 3개월 반 동안 구금생활을 겪은 점, 반면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양형이 피고인 E에 대하여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