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27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A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A은 단순히 노무공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법령의 적용’ 말미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 등록을 하지 않은 A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A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기는 하나 A이 위 공사에 상당 부분 관여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가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시공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