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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7 2016가단253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A과 합동하여 101,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4.부터 2016. 6.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