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등 무효확인
1.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충남 D읍, E면, F면, G면, H면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의 조합장 선거 실시 피고는 2015. 3. 11.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I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피고 총회의 상임이사 선출 피고 조합의 인사추천위원회는 C을 상임이사 추천 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이후 피고 조합의 2015. 5. 22.자 제5차 이사회(이하 ‘5차 이사회’라 한다)는 의장 포함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C을 상임이사 추천대상자로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 조합의 2015. 6. 11.자 총회는 C을 상임이사로 선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015. 3. 11.자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청구 주장 원고 I은 농업인이 아니므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I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피고 I이 충남 J 답 2,169㎡(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1. 2. 21. K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를 상실한 것은 사실이나, I은 농지인 충남 L 답 2,985㎡(이하 ‘L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며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고, 충남 M 전 1,451㎡ 이하 'M 토지'라 한다
)를 N로부터 임차하여 2012. 봄부터 인삼 식재를 위한 예정지 관리를 하여 왔다. I의 조합원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규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거소 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