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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254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4. 14. 피고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총 6억 7,000만원에 일괄 매수한 다음, 이에 따라 C 또는 C을 대리한 D에게 그날 계약금 6,700만원과 2016. 4. 28. 중도금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 그 후 C이 2016. 5. 7.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그런데 D 등이 ① 2016. 5. 중순경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E)에게 별지와 나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내세움과 아울러, 자신들의 참여 없이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 ② 2016. 5. 하순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그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자, 원고는 2016. 5. 31. 피고와 D, F을 피공탁자들로 지정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5억 300만원(=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5억 5,300만원 -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8항에 명시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민법 제487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른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1(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7, 을 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E,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적어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