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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0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AN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초등학교 대상 영어캠프 사업을 공동 진행하기로 하고, 위 영어캠프 사업의 광고, 대상자 모집, 진행비 수금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2014. 10. 29.부터 2014. 12. 3.까지 사이에 영어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영어캠프 진행 비용으로 학생 1인당 430만 원 총 5명분 2,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4. 10. 17.경부터 2014. 12. 16.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1,260만 원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용, 피고인 개인의 변호사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입금확인증 및 외환송금전문 사본 등 진정인 제출자료

1.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의 아들 AO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1,260만 원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 중 500만 원은 횡령한 것이 아니다. 위 500만 원 중 250만 원은 피고인이 학생 1인당 50만 원씩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받은 것이고, 나머지 250만 원은 AN과 협의 하에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1,26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 외에는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