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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51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VL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D VL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