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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3:4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40길 37 동남 양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63가 길 205­ ;7 춘 성 하이 츠 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 영이 퍼센트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 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