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3:4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40길 37 동남 양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63가 길 205 ;7 춘 성 하이 츠 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 영이 퍼센트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 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