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급격한 차선 변경 및 정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당초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사이드 미러를 통하여 2차로 상의 피고인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 직후 1 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의 선행차량인 그랜저 차량을 추돌하면서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꺾어 2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시동이 꺼진 정차상태에서 핸들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 후 고개를 들어 뒤에 싼 타 페 차량이 정차한 것을 확인하였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서 운전석 좌측 창문을 열고 사이드 미러를 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송기록 제 53 쪽). 2)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 충격한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자인 D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