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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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8. 6. 19. 피고가 안성시로부터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679-1 임야 6783㎡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음에 있어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안성시, 보험가입금액 29,960,000원, 보험기간 2008. 5. 30.부터 2010. 11. 29.까지’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중 보험기간을 2008. 5. 30.부터 2014. 6. 30.까지로, 계약금액을 38,327,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신농바이오 주식회사(이하 ‘신농바이오’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4. 5. 10.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안성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취소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안성시장은 2014. 4. 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복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원고는 2014. 5. 9. 안성시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