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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3851

정직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인바, 원고 A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D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 원고 B는 부위원장이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9. 16. 원고 A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불법 노조활동, 국민행복기금채권 이관업무방해 및 방해 지시,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점포 이전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원고 B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불법 노조활동, 국민행복기금채권 이관업무방해, 인사발령 직원 관리채권 이관업무방해,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점포 이전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각 무기계약직관리지침 제25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지침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자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3. 10. 7. 위 나항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각 정직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정직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7,120,755원, 원고 B에게 9,193,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단체협약 제29조에 따르면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를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에 위법이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