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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5 2018고단21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 04:5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가림천막을 걷고 위 마트의 계산대까지 침입한 후 계산대 안쪽의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0원, 수량 미상의 담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및 CCTV 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마트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