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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33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변제할 때는 원금 및 이자의 일부금을 직접 원고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다.

피고 B는 2011. 5. 30. 원고와 과거 금전거래에 관하여 일괄 정산을 하면서 채무금액을 2,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1,500만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하면 나머지 1,000만 원을 감면받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채무금액 전액에 대하여 배우자 C와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금액 전액인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5. 30. 현재 2,5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으나 2013. 6. 30.까지 1,500만 원만 갚기로 한다. 만약 약속을 어길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C는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2013. 6. 30.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갑1호증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