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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46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5,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산28에 있는 주식회사 제피로스(이하 ‘제피로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2010. 9. 30.인 지방세(재산세) 728,745,0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0. 11. 15. 지방세기본법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피로스가 비씨카드로부터 지급받을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관하여 위 체납 지방세와 가산금 30,607,280원, 합계 759,352,290원을 압류하고, 그 즈음 비씨카드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면서 추심을 청구하였다.

나. 비씨카드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1. 2. 1. 7,357,460원, 2011. 6. 30. 1,614,4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제피로스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1.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제피로스로부터 퇴직금 16,382,9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를 비롯하여 제피로스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1. 퇴직하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B 등 근로자 47명(이하 원고를 제외하고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제피로스와 작성한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타채20005호로 제피로스를 채무자로, 비씨카드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를 제3채무자로 삼아 비씨카드에게 청구금액 합계 82,158,971원(그 중 원고의 청구금액은 5,455,257원이다)의 카드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4. 3.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가 선정당사자가 되어 받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4. 8. 비씨카드에게, 2015. 4. 20. 제피로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