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6. 06:5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