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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67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2. 27. 경 일본 동경도 아라 카와 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 내가 운영하는 ‘D’ 주점 운영비가 모자라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이 돈을 틀림없이 갚아 피해를 주지 않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가 3억원 가량에 이 르 렀 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은 2007. 1. 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월 200만원의 월세를 수개월 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에, 피해 자의 인적보증을 통하여 ( 주) 아도 반도로부터 800만원의 사채를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 주) 아도 반도에 대한 피고인의 800만원 대출에 인적보증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 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4. 경 일본 동경도 아라 카와 구 히 가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주) 상하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이 돈을 틀림없이 갚아 피해를 주지 않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가 3억원 가량에 이 르 렀 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은 2007. 1. 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월 200만원의 월세를 수개월 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에, 피해 자의 인적보증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