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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2구단40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5.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2. 1. 17.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2. 1. 27. “신병훈련을 마친 후 2011. 7. 15. 제2군단 702특공연대에 배속 받아 산악훈련을 하던 중 왼쪽 무릎에서 ‘뚜두둑’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후 심한 통증을 느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7. 1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은 이후 고된 산악훈련과 체력훈련을 받아 왔었는데, 2011년 8월 초순경 다가오는 천리행군에 대비하기 위한 산악훈련을 받던 중 왼쪽 무릎에서 ‘뚜두둑’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후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신병으로서 병원에 가기 어려워 통증을 참고 계속 복무를 하였으나, 2011. 8. 13.경 모포를 세탁하던 도중에 왼쪽 무릎에 심하게 떨림을 느끼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됨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4호증의 1, 2, 갑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