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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4 2015가단1089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9. 7. 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6,500만 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