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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79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연번 1~22,...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R과 S은 중학교 친구관계로 2015년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를 양도하여 오다가,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의 이름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법인 1개당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의 정관과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R과 S은 2016. 2.경 T과 피고인에게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있어 회사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리기가 어렵다. 너희 친구나 후배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주면, 통장 1개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주겠다. 그 돈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사람들에게 알아서 배분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T과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T과 피고인은 친구와 후배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R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아 계좌개설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R과 S은 T과 피고인이 개설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받아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T과 피고인에게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 C, D, E, F, G, H, I, J은 T의 친구 또는 후배들이고, K, L, M, N, O, P, Q은 피고인의 친구 또는 후배들로서, T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T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K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