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거동이 어려워 지팡이에 의존하는 장애 5 급이고 B 병원 입원한 환자로 당일 외출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병원에서 외출을 허락하지 않자 출입카드를 1 층 로비 바닥에 버리고 허락 없이 외출하였다가 귀원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3. 22. 15:2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B 병원 1 층 로비에서 입원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카드리더 기가 설치된 통제된 입구를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증이 없어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던 간호사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카드가 없다며 문을 열어 주지 않자 " 왜 소리를 지르느냐!,
내가 몸이 불편하지 정신병자냐!,
여기가 정신병원이냐!
" 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재질의 지팡이로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출입문 카드리더 기를 수회 내려쳐 시가 2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지팡이로 출입문 카드리더 기를 파손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는 피해자 E(37 세, 여) 이 손을 잡고 " 그러지 마세요 "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 세 불명의 손상,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 피해 품, 범행도구인 지팡이), 피해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