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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2164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56세)가 장애연금 및 기초생활수급금으로 받은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 사단법인 E에서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청하여 사단법인 E로부터 피해자 명의 전세계약서와 F은행, 기업은행, G조합 통장을 인수 받으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8. 3. 8.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G조합 H)에 들어 있던 장애연금 및 기초생활수급금 합계 9,058,444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