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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고단21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분사무소 D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대표로 근무하면서 사업단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업단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E(피해자 법인 사무총장)와 협의하여 사업단 자금 집행이나 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위 사업단은 2012. 9.경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CCTV 제조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단을 위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은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영업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2.경 부천시 소사구H건물, I호에 있는 사업단 사무실에서, 사업단 소속 경리 J에게 ‘『K』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 22,080,500원을 F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직접 결재하고 사업단 명의 신한은행계좌(L)에서 F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2,080,5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994,145원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