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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규조토 구입대금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위 돈을 모두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당시 위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명의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명의자가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규조토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대부분을 규조토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