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 | 수원세관-심사-2002-62 | 심사청구 | 2003-02-13
수원세관-심사-2002-62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사청구
관세환급
2003-02-13
취소(인용)
수원세관
처분청이 2002.2.21.외 납부고지한 관세 23,117,980원, 가산금 7,837,820원, 합계 30,955,8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2000.2.24.외 청구인은 신청번호 021-00-0001283호외 5건으로 “Dry Fil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환급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지급결정하였다. (2) 2002.1.8. 서울세관에서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에 대해 관세청에 질의하자, 2002.1.24. 관세청은 쟁점물품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3) 2002.2.21.외 처분청은 관세 23,117,980원, 가산금 7,837,820원, 합계 30,955,800원을 납부고지하자, 2002.5.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에서 청구인은 수출용원재료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풀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수출용원재료란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환급특례법령에 의해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를 말한다고 유권해석(관세47000-90, 1999.6.30.)하고 있으며, WTO(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원재료에 대해서 환급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물품인 PCB의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절연체를 부착한 동박 원판에 예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압착하고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Mask Film을 그 위에 진공시킨 후 자외선 광으로 노광하여 빛에 미반영된 쟁점물품 부분은 현상약품에 의하여 에칭(부식)시키게 되고 강알카리를 사용하여 회로에 붙어 있는 쟁점물품을 제거(박리)하면 에칭반응으로 형성된 PCB(수출물품)만 남게되며, PCB 제조과정에서 쟁점물품과 동박 원판은 물리적으로 정착(Anchor)반응이 발생하고 자외선으로 노광시에는 동박 표면과 쟁점물품이 강한 화학적 결합(공유,이온)과 약한 화학적 결합(수소, 극성, Van der Waals Force:분자사이에 작용하는인력)들이 공존하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쟁점물품이 단량체상태에서 중합체로 변형되고 바인더(Binder)사이로 교차결합이 되며 이후 현상 및 에칭․박리절차를거쳐 인쇄회로를 그리게 되므로, 쟁점물품은 수출물품인 PCB제조에 가장 중요한 인쇄회로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물품으로서 수출물품 생산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 화학적 반응 등으로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야 하며, 또한 Roll type의 고체형태인 쟁점물품은 수출물품 생산시 단 1회 사용․소비후 폐기되므로 소요된 총량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바, 1999.6.30. 재정경제부에서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에 대하여 유권해석(관세47000-90)한 내용과도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은 환급대상이고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2) 쟁점물품은 대외무역법 또는 환급특례법, 구 공업진흥청 고시 등 관세환급 관련법과 과세관청 및 유관행정기관에서 관세환급대상원재료로 취급되어 1993년부터 관세환급하여 왔으며, 이는 관세청이 소요량 관리를 한 1984.8.7. 이후와 자율소요량제도로 변경된 2000.1.1. 이후에도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고 환급승인을 거부한 적이 없었고 또한 동종 인쇄회로기판 업체가 모두 환급신청을 하였고 전국세관에서 모두 환급을 해 주었던 것을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고 하여 소급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1)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환급대상원재료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을 통하여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수출물품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수출물품 생산공정시 일시적으로 결합한 후 분리되는 모든 원자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물품은 감광성이 있는 동 원재료가 동박 적층 원재료의 표면에 밀착 도포된 후 쟁점물품 자체가 자외선에 반응하여 회로부분만을 도포하고 있다가, 후속공정상에서 회로를 형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에칭(부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수출물품 자체가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즉, 쟁점물품은 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화학적 반응이 아니라 쟁점물품 자체가 수출물품에 밀착․도포된 후 최종공정에서 분리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도 않고,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도 아니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금번 관세청이 PCB제조용 Dry Film에 대하여 환급대상원재료로 불인정하여 동 원재료를 사용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4조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및 관세법 제5조의 비과세관행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 아니고, 행정절차법 제3조 및 관세법 제5조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도 관세법 기본통칙 제5-0...1(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에 의거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관세청에서는 과거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으며, 환급특례법 제3조1항을 적용함에 있어 PCB제조용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된다는 관세청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소급 추징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인은 Photo resist가 환급대상원재료이므로 쟁점물품도 환급대상원재료라고 주장하나, 관세청에서는 Photo resist에 대하여 환급대상원재료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인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기각하고,쟁점물품에 대해 소급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용하여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