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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고단1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7.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54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10: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싱 가 포 르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 부식비를 들고 도망을 가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그 식당을 운영할 사람으로 회사에 추천을 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을 달라. 그리고 아들도 싱가포르에 취직시켜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싱 가 포 르 공사 현장에서 운영 중이 던 함 바 식당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해외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26. 15:42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12. 11: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1,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와 현금 400만 원 등 1,800만 원을 건네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이전 직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아프리카 가나에서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내가 그 공사에 필요한 예인선의 선장이다.

그 공사에 참여하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