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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업무상과실 내용 중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녹색등화가 점멸되기 전에 횡단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보행신호가 적색등화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행신호등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2009. 5. 13.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 적색등화로 바뀌어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행자보호의무 대상이 되는 보행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보행신호 녹색등화가 점멸되기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