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9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D종친회 E 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F은 위 E 관리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과 F은 2014. 4. 11.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새마을금고에서 종친회 회원들의 표성금을 모아 종친회 사무실을 임차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사무실 조성 기금 35,7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같은 달 12.경부터 16.경까지 종친회 회원인 G에게 200만 원, 같은 H에게 10만 원, 같은 I에게 13만 원, 같은 J에게 300만 원, C단체 친목회장 K에게 30만 원을 표성금 반환 명목으로 환불하여 주고, F은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 피고인은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C단체 D종친회 소유인 기금 723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