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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23 2017나15484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년경 피고 C, D와 사이에, 각자의 지분을 3분의 1로 정하고 피고 C, D가 자금을 부담하며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여 양파를 유통,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법인의 설립과 그 무렵 자산 상태 원고, 피고 C, D, E, F과 G은 2010. 8. 5. 양파 및 양배추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양파 유통 사업을 담당하였다.

피고 법인의 설립 이후부터 2010. 12. 31.까지의 당기순이익은 1,211,893,913원이었고, 또한 피고 법인의 2011년 말경 자본 총계는 769,036,700원이었다.

다. 원고의 탈퇴와 그 무렵 자산 상태 원고는 2012. 7. 4. 피고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한편 피고 법인의 2012년 당기순이익은 605,766,147원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4, 7, 12, 15~18호증, 을 제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에 따른 이익금 지급 청구(주위적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피고 법인 설립 전후의 모든 수입을 법인 계좌에 보관하되 그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며, 더불어 이와 같은 피고 법인의 이익 분배의무를 개인적으로도 책임지겠다고 구두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법인의 2010년 당기순이익 1,211,893,913원은 피고 법인이 아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양파 유통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0년 5~12월까지의 이익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