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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112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5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