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7가단26833

수리비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504,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10 내지 16, 20호증, 을가 제1, 14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의 벽돌조 평슬래브 3층 다가구용(7가구) 단독주택(1993. 12. 건축, 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주택의 대지와 인접한 토지인 서울 동대문구 F 대 523㎡는 피고 B, D 및 G의 공유토지였는데, 피고 B, D 및 G은 위 F 대지상에 3동의 다가구주택을 각각 신축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D는 2016. 9. 2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철거공사(위 F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세멘벽돌조 주택) 및 터파기공사(주택 신축 관련)를 도급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철거공사 및 터파기공사를 마쳤다. 라.

이후 위 F 대지는 피고 D 소유의 위 F 대 179㎡, 피고 B 소유의 위 H 대 165㎡, 피고 G 소유의 위 I 대 179㎡로 각각 분할되었고, 피고 B, D 등이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7. 3.경 각각의 다가구주택을 완공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시공한 철거공사, 터파기공사 및 신축공사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내외벽 및 담장 균열, 누수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원고 주택의 안전진단을 거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소 제기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사로 원고 주택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