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단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 주) 태영 비 앤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 예 가람 저축은행에 전화하여 ‘3,200 만 원을 대출을 해 주면 1년 이내에 상환하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다른 은행 등에 신청한 추가 대출이 있는 지를 물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현황과 신규 대출 계획 등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차 용 기간 15일에 원금의 11%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고리의 사채 6,650만 원 등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출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위 사채의 원리금을 갚는 등 이른바 ‘ 채무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사채 원리금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월 이자 합계가 피고인의 월수입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대출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뒤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6. 11. 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B)

1. 고소장

1. 영수증, 여신 거래 약정서,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IBK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일괄신용 조회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무통장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