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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5349705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 C,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49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6. 2. 26.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사기의 공모 등 1) 피고 A, C, D, E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 명의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 C, D, E은 피고 A가 주식회사 오성교육의 근로자로 재직하는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피고 C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105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피고 A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나. 대출계약 및 신용보증약정 1) 피고 A는 2013. 3. 7.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제출하고 7,000만 원의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며, 2013. 3. 15.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6,300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2015. 3. 16.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고, 아울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대출의 실행 및 구상금의 발생 등 1 우리은행은 2013. 3.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7,000만 원을 임대인인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