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장을 영업하는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의 소개로 이 사건 오락실 영업을 하게 되었으나 L의 연락처 등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자 L에게 구속통지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면서도 당심 공판기일에서는 “L은 사회 후배로 얼굴 정도만 알 뿐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배후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당뇨, 백내장, 간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