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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08:00 경 서울 광진구 B 앞 이면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수치 가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 고약 3008 약식명령,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고약 2880 약식명령,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829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