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54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6. 12. 30., 약정이자 연 12%,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는 취지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2. 9. 26. 2012하합9호로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로서 무효이고,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일부 면제되어 그 잔존원금이 27억 원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에이스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른 제3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에 불과하고 그 피고에 대한 법률상 효과까지 배제하려는 의사로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의 부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