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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2가단396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54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6. 12. 30., 약정이자 연 12%,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는 취지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2. 9. 26. 2012하합9호로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로서 무효이고,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일부 면제되어 그 잔존원금이 27억 원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에이스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른 제3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에 불과하고 그 피고에 대한 법률상 효과까지 배제하려는 의사로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의 부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