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25.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무죄)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22.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서울 금천구 C 공장 철거공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D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3.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을지로입구 지하철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공장 철거공사를 대금 1억 3,200만 원에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철거공사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공사명 : 서울 금천구 H 공장철거공사, 공사현장주소 : 서울 금천구 C, 공사기간 : 착공일 2013년 04월 30일 준공일 2013년 08월 31일, 계약금액 : 일금 180,000,000원, 상기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주)I(이하 “갑”)와 공사수급인 A(이하 “을”)은 별첨 계약조건, 설계서 등에 의하여 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씩 보관한다. 2013년 04월 08일”이라고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