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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3 2015고단117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9: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처인 F이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G 스파크 승용차 때문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이 지나가지 못하게 되자 F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F이 피고인의 무례한 태도를 들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5톤 덤프트럭으로 비켜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긁으면서 지나가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68,5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1. CCTV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덤프트럭으로 승용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행 동기가 아주 좋지 못한 점, 제법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불응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화를 참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