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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24 2020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7. 29. 21:15경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화면 캡처

1. 의무보험조회(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등록차량 발견 통보(사용신고미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파일 첨부 관련),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