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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3 2015가단11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A 임야 1,251㎡에 관하여 2002.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