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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4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경기 포천시 B 지하 1층에서 ‘C’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각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 않은 점, 앞서 본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