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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노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 F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D는 “2012. 3. 13. H노래방에서 C로부터 술 판매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고 C에게 ‘나는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고 신고한 적이 없다’고 다투다가 같은 날 22:57경 I파출소에 전화를 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이 들어왔는데 C이 피고인으로부터 술이 든 검은 봉지를 받아 나가자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30면), C 역시 ”내가 D의 멱살을 잡고 놓을 때까지는 피고인이 노래방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63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인근 가게에서 술을 구입한 후 노래방으로 들어온 점(증거기록 제36면) 등을 종합하면, C이 D에 대한 폭행을 종료한 이후에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들어왔음이 명백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앞선 폭행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D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D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F은 “C이나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46면), D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C로부터 맞은 뒤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목덜미, 옆구리를 때렸다. 방에서 모르는 남자(F)가 나와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 220면) 실황조사 당시에는 "C로부터 맞은 후 F이 노래방 룸에서 나와서 때렸고 F이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증인이 출입문을 막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