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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주식투자 관련 정보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 ‘C’ 의 운영자였고, 피해자 D은 위 카페 회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위 카페 회원들 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교부 받고도 수익을 내지 못하여 다른 회원들 로부터 새롭게 투자를 받은 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가장하여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해야 할 뿐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주식 투자금 3,000만 원을 나에게 맡겨 주면 50 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 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 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의 투자 내역 서를 ‘C’ 카페에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 “ 기존 3,000만 원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9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니, 6,1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투자금 합계 1억 원을 맞추도록 하자.”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금 6,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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