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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노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촬영 의도 및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촬영한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2. 2. 21: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한남대학교 부근의 식당에서 D성당 청년회 회원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앞쪽 탁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의 사진을 촬영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3.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F, 113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G’라는 카페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 10:00경 대전 중구 H 소재 I치과병원 4층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3세)가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F, 113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G’라는 카페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7. 10:00경 대전 대덕구 K 소재 ‘L’ 귀금속 집 앞길에서 위 귀금속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M(여, 45세)가 영업을 위해 위 위금속집 문 셔터를 올리려고 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의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F, 113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G’라는 카페에 위와 같이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