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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19. 2. 13.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USIM을 수령한 다음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10일에 100만원을 받기로 협의하고,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위 USIM 및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8.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E’ 번호와 연결된 USIM을 인터넷이 연결된 통신장비 VoIP GATEWAY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여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위 번호가 지정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E’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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