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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나84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 D,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변호사로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2015. 9. 1.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F”이란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게재되었다.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C는 2015. 9. 2. 00:31경 네이버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에 “뷰웅우우웅 시이이이이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2) 피고 D은 2015. 9. 1. 21:23경 네이버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에 “저것도 인간이냐 개만도 못한 쓰레기”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3) 피고 E은 2015. 9. 1. 18:30경 네이버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에 “염치도 없는 새끼 ㅗㅗ”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 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