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미간행]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1인)
피고
2015. 11. 1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이 법원 2014타기186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62,62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458,563원을 12,521,19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0. 4. 21. 무안석재산업 주식회사(이하 ‘무안석재’라고 한다)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무안석재가 농업협동조합 담양군지부에서 1990. 5. 12. 및 같은 달 24. 각 1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한 무안석재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고, 무안석재가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무안석재를 대위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후 무안석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 법원 1992. 4. 30. 선고 92가합2167 ),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차례 더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법원 2002. 10. 23. 선고 2002가단29324 판결 , 이 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가합53002 판결 ), 위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나. 무안석재는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에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1이 권원 없이 위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소외 1을 상대로 지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철거 및 인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10391, 9442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21685, 21692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
다. 원고는 2008. 4. 7. 가항 기재 판결 중 이 법원 2002가단29324 판결 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무안석재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게 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91호 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및 화해, 조정판결 등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할 시 무안석재가 지급받게 되는 지료청구채권 및 당사자간 합의로 소취하될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일절의 합의금 등 청구채권”을 압류·추심하였고( 이 법원 2008타채3885호 , 청구금액 256,305,607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은 같은 달 11. 제3채무자인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
라. 무안석재는 나항 기재 철거 및 인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해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0. 9. 6. 그 결정을 받았으나, 대체집행 실시 전 소외 1이 위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자 소외 1에 대한 대체집행 관련 비용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2는 2011. 7. 20.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2011타기1792호 로 대체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11. 9. 15. 그 비용이 2,292,160원이라는 결정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무안석재는 소외 1을 상대로 나항 기재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3.자 2010카확3551호 )을 받아 위 소송비용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소외 2는 무안석재에서 양수한 위 대체집행비용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각 2012. 6. 26. 소외 1 소유의 45t 상당의 철제 H빔(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2본3321, 3322호 로 동산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소외 2는 2012. 6. 19. 무안석재에서 무안석재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여 무안석재에 소외 1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한 다음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게 19,79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3.자 2012가소673383호 )을 받아 2012. 8. 1. 이 사건 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였다.
바. 원고는 2013. 4. 17.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7. 34,557,8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이 법원 2013가단504616호 )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0. 17.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3본5609호 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이 사건 동산은 20,000,000원에 매각되었으나,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배당배제신청이 있어 집행관은 이 법원 2014금제556호로 위 매각대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2014타기186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는 2014. 4. 30. 배당할 금액 20,022,485원 중 집행비용 6,615,700원을 제외한 13,406,785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소외 2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7일 이내인 2014. 5.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소외 2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후인 2013. 5.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자녀인 소외 3, 소외 4가 있었는데, 소외 3, 소외 4는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소외 2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2의 1순위 압류권자로서의 채권 주1) 32,439,334원 은 무안석재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채권을 소외 2가 양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무안석재의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외 1에게 송달된 날이 무안석재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소외 1에게 양도통지를 한 날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만이 행사할 수 있고 소외 2는 채권양수인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상 원고 및 피고의 배당액이 각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9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나21685 사건, 대법원 2009다9016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소외 1에게 무안석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하고 무안석재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5가 제기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소외 5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소외 1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에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외 1에게 송달된 후에 무안석재에서 위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5가 소외 1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부분의 소를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소외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음을 전제로 그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3. 8. 27. 원고 전부승소 판결( 이 법원 2013가단504616호 , 피고 소외 1 부분은 무변론)을 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5와 소외 1 사이에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위 소송판결(소외 5가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부분 소에 관하여 소외 5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결) 및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내려진 이 법원 2013가단504616호 판결 의 기판력이 당사자를 달리하는 이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그 피압류채권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91호 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및 화해, 조정판결 등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할 시 무안석재가 지급받게 되는 지료청구채권 및 당사자간 합의로 소취하될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일절의 합의금 등 청구채권”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이 사건 채권이 위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등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합하여 보더라도 소외 2가 무안석재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무안석재의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위 배당표에 의하면 소외 2의 이름 옆에 11타기1792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위 사건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으나, 채권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19,79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서 소외 2가 무안석재에서 양수한 위 토지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11타기1792 사건의 채권은 소외 2가 무안석재에서 양수한 무안석재의 소외 1에 대한 위 대체집행 관련 비용채권인데, 그 금액은 2,292,160원이고 이는 원고가 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중 일부인 428,384원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