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1 2019고단96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여수시 선적 근해연승 어선 B(29t)의 소유자이다.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 여수시장으로부터 위 B의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여수시에 있는 C에서 건조하고, 2017. 4. 7.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에서 어선의 정기검사 및 건조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여수시에 있는 C에서 상부구조물을 선박 건조 허가 당시 설계도면에 따른 용적보다 31. 356㎥ 증축하고, 선미부력부 길이를 약 2.50m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건조 협의 선박현장 점검 사진
1. 어선 실선 점검내역, 어업허가내역 2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어선법(2017. 10. 31. 법률 제15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