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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3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3. 17:13경 부산 동래구 B 자신의 집에서 처가 밥을 주지 않고 출근한 것에 화가 나 혼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이 피고인의 고함소리를 듣고 112센터에 “남자가 여자를 죽인다고 난리다”라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산 동래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등 2명은 E순찰차 근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해 신고된 내용에 대해 집안을 확인하던 경사 D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우리 집에 와서 난리고”라고 소리치며 경사 D의 팔을 잡아끌고, 비틀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렸다.

이어, 피고인은 경사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과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D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빼앗아 두 손으로 찌그러뜨리고 바닥에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경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