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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31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실제 취득한 중개 수수료의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점,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명기하면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2009년 경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초과로 수수한 금원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