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2 2015고정14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14. 10. 20. 대전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1. 피고인은 2014. 10. 25. 13:35경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기 다신 오지 말아라, 미친년 어디서 도둑질이야”라고 하여 피해자가 “제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요”라고 대답하자 “미친년, 개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코카콜라 페트병(1.5L)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18:30경 당진시 삽교천3길 15 삽교호놀이동산 내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 F(만 4세)의 좌측 안면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폭행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4. 10. 17.부터 2014. 12. 1. 사이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전과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습벽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선고일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